▲ 수성구의회는 24일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수성구의회는 24일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구 수성구의회가 24일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결의문을 통해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들에 대해 대구시가 2020년 6월까지 부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1일 사라질 도시공원은 대구시에는 38곳 중 20곳이다”며 “수성구에는 범어공원 등 총 4곳이다. 하지만 대구시와 수성구는 재정적 여건만을 이유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국토부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 △국토부는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일몰제에서 제외할 것 △도시공원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토부, 대구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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