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결의문을 통해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들에 대해 대구시가 2020년 6월까지 부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1일 사라질 도시공원은 대구시에는 38곳 중 20곳이다”며 “수성구에는 범어공원 등 총 4곳이다. 하지만 대구시와 수성구는 재정적 여건만을 이유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국토부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 △국토부는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일몰제에서 제외할 것 △도시공원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토부, 대구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