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발행일 2019-06-24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 위해 개정

대구 동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구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29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주용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의원이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과 관련해 발의했다.

동구의회는 우선 ‘공무국외여행규칙’ 명칭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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