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제29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주용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의원이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과 관련해 발의했다.
동구의회는 우선 ‘공무국외여행규칙’ 명칭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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