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4t 석탄 분진 억제…40억 원 물류비용 절감

포스코 석탄 원료저장시설인 ‘사일로’(SILO)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25일 포항세관에 따르면, 석탄분진 발생 등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대두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사일로(SILO)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포스코는 러시아, 중국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의 경우 원산지증명서(C/O) 등 통관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야외 보세구역에 야적한 후 수입 신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석탄분진 발생 및 야적 후 다시 사일로 이송에 따른 물류비용 발생 등의 어려움으로 사일로의 보세구역 지정을 세관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하지만 사일로는 폐쇄구조인 관계로 수입 석탄의 사일로 반입 후에는 유연탄·무연탄 판정 등을 위한 세관 수입검사시 분석시료 채취가 불가능해 곤란한 실정이었다.



무연탄은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세인 반면, 유연탄의 경우 관세는 면세이나 부가세 10%, 개별소비세는 kg당 49원씩 부과되고 있다.



포항세관은 포스코의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올들어 현지실사, 지속적인 내부검토, 본청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에 나섰다.



이후 적정 분석시료 채취방안으로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 활용을 강구하고, 최종 포스코와의 이행협의를 통해 사일로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포스코는 향후 수입석탄을 야외 장치 없이 곧바로 사일로에 장치하게 됨으로써 연간 94t의 석탄 분진 발생 억제와 4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에 따른 주말, 공휴일 입항선박의 수입통관 임시개청 신청이 늘어나 직원들의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환경개선 및 기업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지정했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강성철 포항세관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애로와 요구사항에 귀 기울고 과감한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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