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급여도 포함하는 법안 발의

발행일 2019-06-23 18:59: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지만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은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현물급여에 대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중소기업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떠 안고 있는만큼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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