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고액 상습체납과 더불어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회계·채용·입사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원의 부정수급 및 보조금 착복’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