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협의안 도출위해 직접나서

김천시와 김천의료원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문제를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자 협의안 도출을 위해 경북도가 조정에 나섰다.



김천시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돼 오던 김천제일병원 ‘산후조리원’이 적자운영으로 지난해 말 폐쇄후 산모들이 대구·구미 등 원정출산 등으로 큰 불편을 겪자, 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천시는 공공의료기관인 김천의료원이 분만및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보고, 올해 초부터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김천의료원 관계자와 수차례에 만나 김천의료원 분만실 및 산후조리원 건립을 논의해 왔다.



이를위해 김천시는 지난 3월 ‘분만산부인과 개설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매입’ 예산 14억 원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김천의료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상 자치단체가 건립해야 한다”며 “김천시가 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의료원에 위탁하면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자보건법(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선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천의료원은 다만 분만산부인과는 직접 운영하기위해 국비를 신청했다.



김천시는 법과 규정도 중요하지만, 김천의료원이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시민들을 편익을 위해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김천시와 김천의료원이 산후조리원 건립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자 못하자, 경북도가 중재에 들어갔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김천시와 김천의료원 양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차이로 산후조리원 건립 주체를 정하지 못할 뿐이지 어느 한 기관의 잘못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김천시는 공공의료기관인 김천의료원이 산후조리원을 건립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며, 김천의료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수 없고 김천시가 건립후 위탁운영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국장은 “현재로선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협의안을 도출을 위해 양 기관과 조정해 나가고 있다”며 “경북 도내에선 상주시와 울진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를 보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14만 명인 김천에서는 연평균 1천1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