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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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한화이글스 포수 엄태용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치사)로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던 엄태용에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엄태용은 SNS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이 가출을 고민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가출을 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한 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태용은 과거 2016년에도 대전 서구 여자친구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일각에서는 '4년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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