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학생안전 기본계획수립, 학교장의 체험학습계획의 수립과 시행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사전안전점검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의 안전은 교육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조례(안)은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학생안전 대책으로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