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삼성라이온즈 박한이 선수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선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차로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는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선수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은퇴를 선언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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