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에 나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3월24일 법 시행 후 한 차례 유예기간과 이행 기간을 거쳤으며, 1·2단계 대상 농가의 경우 9월2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미 이행한 농가는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의 사법처분이 따르게 된다.



앞서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간소화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1·2단계 36호)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여건을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법화를 독려했다.



또 1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6건 중에서 완료·진행 농가 31건과 측량·미진행 5건을 진행 중이며 신청농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강완석 농업축산과 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기간을 늦출 수 없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후속조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 영양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후속조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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