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전 교육감 후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1천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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