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영선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내 노인·영아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북도 선택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위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24일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미경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선택예방접종 조례안은 로타바이러스,대상포진 등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지난 13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이들 의원들의 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의 필요에 의해 제정․개정된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보건복지원회도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을 위해 활발한의정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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