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유사선거사무소를 마련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일부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후 한 개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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