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해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발행일 2019-06-13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2일 대구법원 앞 ‘이륜차 안전모 착용 캠페인’ 펼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는 안전모 꼭 쓰고 다니세요.”

지난 12일 오후 1시 대구지법 앞.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교통경찰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를 멈춰 세웠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대신 안전모 착용의 필수성에 대한 안내 후 6만 원 상당의 안전모를 무상 제공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가까운 거리를 금방 이동한다는 생각에 안전모를 쓰지 못했다. 앞으로는 신경 써서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착용 계도 캠페인’이 열렸다.

대구지방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캠페인에는 대구시, 모범운전자회, 수성경찰서 등 50여 명이 동참해 안전모 착용 및 법규준수에 목소리를 높였다.

충격을 흡수해 주는 공간과 에어백이 있는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안전장치가 따로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했다.

지역에서 매년 1천 건이 넘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지역의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2016년 1천113건, 2017년 1천55건, 2018년 1천93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수는 2016년 20명, 2017년 14명, 2018년 11명이었다.

이륜차를 시속 50㎞로 주행 시 자동차 측면 충돌 시 중상 가능성이 안전모 착용 시에는 24%이지만 미착용 시에는 99%로 무려 4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원인에는 머리가 67.1%, 가슴 11.5%, 얼굴 5.5%, 목 3.8%로, 안전모 착용이 중요한 보호 장비에 해당됐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특히 음식 배달업체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홍보 활동이 우선이다”며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한다는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12일 대구지법 앞에서 ‘이륜차 안전모 착용 계도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은 경찰이 안전모 미보유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를 직접 씌어주는 모습.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