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에서 완성해야”

발행일 2019-06-12 17:14: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계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청원에 대한 답으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야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복 비서관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에 야당은 연일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았던 여권이 정당해산 요건을 이야기해 헛웃음이 나왔다”며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이틀째 비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여론의 찬성도가 높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어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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