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경북도, 포스코 죽이기 중단하라”

발행일 2019-06-11 17:31:3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0일 조업정지 처분 사전통지 부당 ‘반발’

포항제철소, 경북도에 청문 절차 요청 계획

포스코 노동조합은 11일 “경북도는 포스코 죽이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경북도의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 노조는 회사 내 복수 노조 가운데 교섭대표노조다.

경북도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고로 블리더(안전밸브)를 열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가동 중단’ 사전통지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100여m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라며 “전 세계 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 개방을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절차로 인정해 별도 집진설비를 추가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단체는 ‘드론을 활용한 간이 환경영향 평가를 회사 측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제철소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를 비윤리 행위에 가담한 공모자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북도는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포항제철소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중지 10일’이란 처분을 내리려 한다”며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단체는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도 입장문을 통해 조업정지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회는 “고로 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라며 “관련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개최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제철소는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경북도가 하기로 한 조업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철소 측은 이른 시일 내 경북도를 방문해 정비 중에 폭발방지를 위해서는 블리더 개방이 필수적이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 세계에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똑같은 공정을 운용하는 만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을 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고로는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는 데 수 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문 절차도 요청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포항제철소가 행정처분 관련 청문을 요청하면 청문회를 연 뒤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1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포스코 노조원들이 경북도가 준비 중인 조업중지 10일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