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고 고용 유지 의무 비율도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가업상속 공제 혜택인데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독일이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이 5년인 점을 감안했다.

상속 후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면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새 설비를 취득할 때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다.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소·중견기업인 등에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고용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 세제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