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부풀려 중소기업 지원 기관으로부터 억대의 대출을 받은 기업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파쇄업체 대표이사 A(45)씨와 이사 B(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파쇄기 제조업체 이사 C(5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6년 7월 파쇄기 설치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을 실제 비용(1억3천여만 원)보다 3배가량 많은 3억7천만 원으로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해 시설자금 2억7천만 원을 싼 이자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7년 12월 부풀린 계약서로 한 보험사와 2억7천500만 원의 화재보험을 계약한 뒤 공장에 불이 나자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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