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사랑상품권 7월부터 유통…. 1인당 월 50만 원, 연간 400만 원까지 구매 가능

▲ 봉화군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9개 금융기관과 ‘봉화사랑상품권 업무 협약식’을 하고 있다.
▲ 봉화군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9개 금융기관과 ‘봉화사랑상품권 업무 협약식’을 하고 있다.


봉화군은 7월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을 앞두고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9개 금융기관과 ‘봉화사랑상품권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엄태항 봉화군수를 비롯한 이인희 NH농협은행 봉화군지부장, 박만우 봉화농협 조합장, 권성기 춘양농협 조합장, 이광우 물야농협 조합장, 정영기 봉화군 산림조합장, 배점숙 안동봉화 축협 조합장, 이태봉 봉화군새마을금고 이사장, 양희섭 봉화신협 이사장, 박승교 춘양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봉화군과 이번 협약을 체결한 지역 금융기관은 봉화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 내 9개 전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현금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특별 할인기간(발행기념, 축제, 명절 등)에는 최고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봉화 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품권 환전 신청을 하고 액면가 금액대로 3영업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전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 연간 4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엄태항 군수는 “봉화사랑 상품권은 군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가 기대된다”며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권은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상품권 사용이 쉽도록 도소매업,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택시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 중이다.



가맹점 신청은 군청 새마을 일자리경제과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단란주점 등은 제한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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