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10일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당초보다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상주시의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당초 정오부터 오후 1시(1시간)까지 였으나, 10일부터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2시간)으로 1시간 연장한다.



이는 최근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와 협소한 주차 공간 때문에 주변 식당,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포항시․경주시․안동시․영주시가 2시간의 유예시간을 두고 있다.



상주시는 점심시간대 주정차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소통 방해 사례에 대해서는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해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완화가 침체한 지역 경기 회복과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시민 의식으로 지역 교통문화 선진화에 전 시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