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이야말로 민주적 형사사법체계의 실현이다

발행일 2019-06-11 15:41:1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장응혁계명대경찰행정학과 교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경찰과 검찰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로만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며 특히 검찰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남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한 지향점을 향해 변화의 수레바퀴가 확실하게 돌고 있다.

우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조정 논의가 시작된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마약과 식품의약품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수사를 분권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행정기관의 장이 비판하면서 나온 대안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더욱더 큰 문제이다.

나아가 법안은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 검찰은 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입법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일단락되면 향후의 구체적 입법단계에서 다루겠다는 것일까.

이와 달리 경찰은 이전부터 수사 관련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을 받아들여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수립된 개선안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제대로 결과를 낼 필요가 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검찰은 경찰에 비해 너무나도 뒤처져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에 앞서 검찰마저 개혁의 기준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원리를 내세운 점에 다시 주목해 본다. 경찰과 검찰간의 관계에 관한 한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검찰이 인식할 때 수사권 조정이야말로 민주적 형사사법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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