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최소 처벌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해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경찰에 따르면 4~5월 음주운전 단속 시 0.03~0.05% 미만으로 훈방된 건수는 4월 40명(0.05% 이상으로 단속된 505명 대비 약 8%), 5월 69명(0.05% 이상으로 단속된 516명 대비 13.4%)이다.

개정법에 따라 적발 시 벌칙 수준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 및 주·야를 불문,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숙취 운전 근절을 위해 주 1회 이상 출근 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03%~0.05% 운전자 역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경고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