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5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3월 대구 수성구에 회원제 세탁업체를 차린 후 ‘매일 원금의 3%를 주겠다’며 투자자 72명에게 5억7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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