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강원 산불 이재민을 집으로!||주택 복구비 최대 3억,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송언석 의원
▲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5일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포항,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주민들에게 주택 복구비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토록 하는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올해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 주택 복구비의 90% 이상, 최대 3억 원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재난복구 비용 등에 관한 부담 기준’에 따르면 주택이 유실·전파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국비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지원금이 1천260만 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주택을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포항 지진 이후 정부는 복구비 1천445억 원(국비 1천9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주민들은 체육관 텐트에서 지내고 있으며 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라는 것이 밝혀진 뒤 소송 참여자만 1만 2천865명에 이르는 등 주민들의 불편은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복구비용은 물론, 복구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임대주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피해 주민들은 길게는 2년까지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