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통방지 홍보 병행
식중독 예방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하절기 소비가 늘어나는 닭고기·오리고기·곱창 등 부산물·즉석조리 축산물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축산물 취급업체 158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행위 등이다. 필요 시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 방지 및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 제도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