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문가들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예외 조항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험 가입 전 보장항목과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행자 보험은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 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어 해외여행 필수 준비물로 꼽힌다.

30일 여행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또는 특약 사항에 따라 상이하지만 여행자 보험 상품은 대체로 상해사망·상해, 질병, 휴대품 손해, 해외 의료비 등을 보장한다. 특약 추가 시 해외 여행 배상 책임, 항공기 납치, 여행 중단 사고 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해외 여행 중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먼저 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고의로 낸 사고나 임신·출산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의수, 의치, 틀니, 안경, 콘택트렌즈 등 신체보호장구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카메라 등 휴대품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현지 경찰서 도난 신고 및 도난 증명서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휴대품은 떨어트리는 등 이용자 귀책일 때 보상이 어려우며 현금 등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도 보상금을 받기 어렵다.

또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문적인 등산 장비를 이용해 암벽 등을 타거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자동차·오토바이 경기와 같이 사고 확률이 높은 레저활동을 하다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가 된다.

이 밖에 외교통상부가 규정한 지역별 여행경보 신호등 중 적색경보(철수 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특별여행주의보(철수 권고), 특별여행경보(즉시 대비) 지역은 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으며 타지역을 통해 가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시 여행지에서 챙겨야 할 서류도 있어 미리 확인해 둬야 한다. 항공기 지연·결항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구입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 전 보장항목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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