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황 대표 고발사건 서류를 접수한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만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자인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지난 11일 황 대표가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탄 것을 놓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광주 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문씨는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제1 야당 대표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황 대표와 함께 쓰레기 수거차 간이발판에 올라탄 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진술 청취 등 주요 조사는 발생 장소인 대구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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