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A업체 밤샘주차 위반으로 과징금 3천만 원 처분||-택시업계, A업체 전 직원

법인택시 기사들의 편의상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밤샘주차’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민원인이 법인택시 밤샘주차 위반을 집중적으로 신고했다. 해당 법인택시 업체는 3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해당 민원인이 최근 해고를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신고를 한 결과이기에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구청은 신고가 들어온 만큼 과징금 처분을 내리겠다고 업체에 통보했다.

29일 대구법인택시조합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4월11일 한 민원인의 신고로 북구의 A택시업체가 밤샘주차 위반으로 3천만 원의 과징금 사전통지처분을 받았다. 밤샘주차 위반 신고만 300건이 넘었다.

현행법상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근무종료 후 차고지에 택시를 반납해야 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밖에 주차하는 ‘밤샘주차’는 과징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법인택시업계는 택시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사실상 묵인해왔다.

북구청은 민원 신고가 접수된 만큼 과징금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직접 새벽 시간 밤샘주차가 된 택시 차량을 1시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첨부해 접수해 왔다”며 “대책회의를 여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했지만 과징금 처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체의 규모,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50%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천500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택시조합 한 관계자는 “신고한 민원인은 A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해고를 당한 사람”이라며 “악의성이 짙은 보복성 신고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택시기사들이 회사 차고지에 택시를 반납하면 좋지만 강제할 경우 일할 기사가 없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법인택시조합은 북구청의 과징금 사전통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서덕현 법인택시조합 전무는 “민원인이 A업체 외에도 북구지역 택시업체에 대해 신고한 과징금만 4천만∼5천만 원 규모다. 사실상 업체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구시에 행정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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