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은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놓이는 응급상황과 의사 폭행, 화재,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처하고자 제작됐다.
의료기관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은 △심정지 환자 발생 △폭행 및 강력사건 △화재 발생 △의료 사고 △지진 발생 △의료기관 현지 조사 시 대처 요령 등 6가지 상황별 주제에 맞춘 표준화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장유석 경북도의사회장은 “이번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은 의료기관 내 긴급한 상황을 미리 대비한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응급상황이나 화재, 의료사고, 현지조사 등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대처 요령을 담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