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현실화 법안 발의

발행일 2019-05-28 16:28:4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다.

하지만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 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도달해야만 지급하고 있다.

지급 방식 또한 ‘신청제’를 고수하고 있어 근로 일수를 충족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제제도를 모르거나 사망 이후 유족의 신청이 없으면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기존 252일 부금일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로 노동력 상실 △65세 고령 △정규직 또는 창업으로 건설 현장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에 대한 공제금도 신청이 아닌 ‘고지’로 바꾸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우선으로 사망, 산재, 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 한해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지제를 도입해 건설근로자가 가구의 생계 보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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