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에 대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사전 통지 처분에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브리더(breather)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로 허가받고 사용해 왔으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밸브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고로를 정비할 때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실제 해외에서는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아 고로가 폭발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고로 정비 시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을 가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로 정비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현재 고로 구조 상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며, 종합적인 대책도 없이 처벌부터 들어가는 행정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포항제철소 홍보팀 관계자는 “제철소의 고로는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까지 6개월 이상 걸리며, 포항경제 위축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 산업인 철강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대한 소명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협조하고, 앞으로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