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일반 시설물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0.5%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투자금의 1.5% 와 3.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우리경제의 성장판이 닫혀가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의 위축된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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