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역대 최고 세액 규모인 210억 원의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에 신축아파트를 분양한 A사를 대상으로 210억 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벌어졌고 지난해 6월 대구지법의 1심 재판에 이어 지난 24일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해당 신축아파트는 A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산단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동구청이 2014년 12월 A사의 산업단지 내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하던 중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210억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A사는 2012~2013년 당시 산업단지 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하고 209억6천100만 원의 지방세(취득세 포함)를 감면받았다.

취득세 추징에 불복한 A사는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7년 6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그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

A사는 산단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건설된 아파트도 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구청은 신축 아파트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시설이 아닌 일반인에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단 개발사업과 관계가 없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동구청은 A사가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보고 차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원금 210억 원과 이자 10억 원 등 모두 220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고 앞으로도 과세업무에 공정과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전경.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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