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단계 조직 부사장 A(61)씨와 상무 B(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장 C(52)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253억 원을 수신한 후 그중 실제 가치가 없는 ‘OOO페이’를 한 개당 6만 원에 판매해 22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구좌 당 100만~1천만 원을 판매해 모두 54억 원을 수신한 혐의다. 이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1만8천여 명으로부터 모두 307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충북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50여 개 지사를 운영한 점에 미뤄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