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부터 수백억 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경영진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단계 조직 부사장 A(61)씨와 상무 B(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장 C(52)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253억 원을 수신한 후 그중 실제 가치가 없는 ‘OOO페이’를 한 개당 6만 원에 판매해 22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구좌 당 100만~1천만 원을 판매해 모두 54억 원을 수신한 혐의다. 이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1만8천여 명으로부터 모두 307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충북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50여 개 지사를 운영한 점에 미뤄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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