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앙도매시장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법령에 따라 1개의 도매시장 법인과 3개 이상의 시장도매인을 둬야 한다”며 “대구시는 2008년 이후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에 시장 도매법인을 지정하지 않고 3개의 시장도매인만을 두고 있어 10년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도매시장 수산 부류 문제와 관련한 농산유통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처분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요청 사안은 △수산 부류 시장도매법인 미지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 지정 관련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의 소속 직원(영업인)에 대한 수수료, 임대료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장기간 묵인 및 유착 의혹 △대구 종합 수산에 대한 영업 방해 행위 의혹 등이다.

대구경실련은 “농안법 위반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대구시는 불복 의사와 법 개정을 요구했다”며 “대구시는 시정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수산 부류를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로 운영하면 수산물의 수집과 경매과정에서 불법이 성행하고 경매를 두 번 붙이는 셈이라는 답변을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간 위법상태를 지속하다가 시정명령 후 법 개정을 요구한 점과 도매시장법인 경매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시장도매인을 15개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3개만 지정한 점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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