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을 통해 한미 정상의 비공개 통화 내용을 알아내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형법상 외교상기밀 누설 및 탐지, 수집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등 관련 기록과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월25~28일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은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기밀을 누설했고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수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강 의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핵심은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여부’다.

한국당은 ‘국민 알권리’에 기인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인 만큼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익을 해친 범죄’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례를 보면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무게가 쏠린다. 국민 알권리와 외교상 기밀 유출 그리고 국익과의 관계를 두고 정상 간 대화일 경우에는 국익을 우선한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바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도 해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정론관 기자회견이 면책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일 페이스북에 해당 기자회견문을 게재해 외부에 알린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강 의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향해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당 차원의 조치를 최대한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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