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제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통보…2주 내 의견 제출

발행일 2019-05-27 15:52: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는 지난 22, 23일 포항제철소 2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브리더를 통해 대기 중 무단 배출되는 것을 확인, 27일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지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27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또 앞으로 2주 동안 포항제철소가 이날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이후 포항제철소가 청문을 요청할 경우 경북도는 한달간의 청문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통지와 별도로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같은 이유로 포항제철소를 고발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2일, 23일 이틀동안 포항제철소 2고로 정비 중 브리더(breather 압력밸브) 3기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장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광양제철소 등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때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포항제철소와 고로 정기 수리 날짜를 협의해 이뤄졌다.

고로 정비는 안전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때 압축밸브인 브리더(고로 1개당 4개 브리더)를 수동으로 열어 1시간 가량 가스(대기오염물질)를 배출한다.

포항제철소에는 총 4개의 고로가 있으며 45~60일 주기로 고로 정비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제철소가 휴풍·재송풍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브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하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금지’(제31조 제1항 1호)를 위반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하순 국민신문고로 제기된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혹은 지난달 23일 환경부가 관계기관 회의에서 “브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생겼을 때 폭발 방지를 위해 열어 고로 내부 압력을 빼내는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 정비 작업때 이를 열어 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이상 공정이 아니다”고 판단, 별도의 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모아졌다.

현재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는 청문 절차가 진행중이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광양제철소에 드론, 분광법을 통해 배출가스 농도 측정에 들어갔다.

제철소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질소, CO(국제적으로 29.5% 포함), 먼지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 기술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철강협회 등은 배출량 저감 대책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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