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빈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마련된 노인의 집이 낙후된 데다 환경도 열악해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이 떠나거나 입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노인의 집 1곳마다 전세금 4천만~5천만 원을 지원한다. 59.19~72.72㎡(17~22평)대의 공간에 어르신 1~3명이 생활한다.
노인의 집은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이다. 방은 각자 쓰면서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을 공유하면서 각종 생활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노인의 집 운영률은 저조했다.
올해는 중·동구에 1곳, 남구 4곳, 북구 13곳, 수성구 1곳 등 20곳이 운영 중이다. 홀몸노인이 가장 많은 달서구는 노인의 집이 전무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남구도 2009년부터 대명 2·5·6동, 이천동 등 모두 4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현재 두 곳은 생활하는 홀몸노인이 없어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노인의 집이 감소하는 것은 대부분의 집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노후한 데다 환경이 열악한 게 주된 원인이다.
운영상 보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자체는 노인의 집 운영 및 관리를 현재 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기관으로 이관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인원 충원 및 종결 여부 외 주택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권한은 전무하다. 이와 연관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한 지자체 노인복지센터 담당자는 “열악한 시설에 발길을 돌리는 어르신들이 꽤 많은 편이다. 입주한다고 해도 환경이 노후해 퇴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해당 구청에는 충원 및 종결 여부 실태만 보고하는 상황이다. 노인의 집에 대한 운영에 대해 보고나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노인의 집 거주자 중 건강 악화로 요양원, 병원 등으로 이동하기도 해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거주 공간에 인원을 충원하는 것 이외 환경 개선 예산 등은 책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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