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 반파·전파 주택 재산세 50~100% 감면

발행일 2019-05-26 11:17: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포항시가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진피해 주택의 2019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최근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돼 전파 및 반파로 피해 확정된 주택이다.

피해유형별 감면율은 전파 주택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100%, 반파 주택은 50%다.

감면 규모는 800여 건에 1억 원 가량이다.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 짓거나 다른 집을 얻는 경우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택 전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실적은 96건에 1억1천100만 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파, 반파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피해주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지진피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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