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 추경호
중산층과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고세율 구간을(30억 원 초과 50%)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4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고, 이들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40%에서 6~30%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5억 원인 공제한도는 9억 원, 80%인 공제율은 100%로 각각 늘리는 안이다.

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실적이 저조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율을 할증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지만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기본세율의 최대 30%가 가산된 6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추 의원은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던 과거 시절의 높은 상속세율이 20년째 유지되면서 중산층에게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