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달에 확대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알려주세요.

A=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검사가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검사로 정밀 진단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16만~26만 원(측두골조영제 MRI 기준)으로 기존 의료비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하반기에는 복부와 흉부 MRI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Q=가입자와 동거하는 시부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하는 경우 가입자의 남편이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한지요?

A=가입자의 시부모는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은 사업소득자이지만 시부모가 남편 일방에 의해 부양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들이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며느리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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