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16일) 1심 선고, 금고·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도지사직 상실

발행일 2019-05-16 09:10: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일게 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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