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

발행일 2019-05-15 16:25: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천시 4년제 대학생 전입 학생에 4년간 260만원 지원



김천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 고교생·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천시의회는 14일 20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나영민 의원(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 지역 고교생·대학생이 김천시로 주소를 옮기면 이전비 20만 원에 학기당 최대 3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4년제 대학생은 이전비 20만 원과 8학기 기숙사비 240만 원 등 모두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가 아닌 월세·전세의 경우에도 계약서나 영수증을 시청에 제출하면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

김천시는 다음 달 조례를 공포·시행한 뒤 6월 말까지 이전하는 학생에게 올해 1학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전 후 6개월간 거주해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은 이후에야 가능하다.

경북 도내 주소지 이전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급하는 곳은 상주시와 김천시 두 곳이다.

나영민 의원은 “학생 지원금 대부분이 식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돼 지역 인구 증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의회 지난 1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부터 시작된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제20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의결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처리 됐다.

또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10일과 13일 양일간에는 금년 1월1일자 직제 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및 변경, 업무이관 등에 따른 집행부 각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주요현안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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