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시민들에게 행정불신과 상처 초래 사과



김천시는 사회복무요원이 지인의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재발 방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뢰받는 교통 행정업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사회복무요원의 불법주정차 단속기록 삭제 사건이 발생하자, 담당과장 및 계장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 인사 조처 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즉각 복무중단을 명하여 복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천경찰서에서 지난 4월 말 관용차, 공직자 및 일부 시민의 단속 차량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미부과 된 차량을 김천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 김천시는 과태료 미부과 된 해당 차량 87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에서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기재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주정차 단속업무에 공무원 1명을 증원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접근 권한을 배제하여 담당 공무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관련된 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해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결과에 따라 엄중한 문책을 진행해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김천시 전경
▲ 김천시 전경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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