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가해자들 ‘전원 실형’ 선고

발행일 2019-05-14 10:43: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오늘(14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들에게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A(14)군과 B(16)양 등 10대 중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이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렸다.

애초 지난달 23일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4명 가운데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을 했다.

가해자들은 또래 친구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단기 1년 6개월~장기 7년까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끔찍한 범행에 상응하는 형벌 필요"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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