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갈마당 민간개발사업, 보상 문제로 사업은 난항

발행일 2019-04-30 23:59: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집창촌 자갈마당 민간개발 사업 승인 이달 중 마무리

-오는 9월 착공 예정, 건물매입 및 이주 보상 문제로 사업은 난항

‘생존권을 보장하라!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편파적 이주정착금이 웬 말이냐.’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도원동 자갈마당 골목 곳곳에는 ‘건물철거를 시작하겠다’는 현수막과 함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다.

대구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자갈마당’의 민간개발이 사업승인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을 당시 100년 흑역사 자갈마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관심을 끌었다.

오는 9월 착공 예정인 자갈마당 민간개발 사업이 시행사와 일부 토지소유주, 세입자 간 부지매입 및 이주 보상비 등 보상 문제로 삐꺽거리고 있다.

건물매입 또한 토지 소유주 3~4%가 시행사와 매입비용의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50여 곳의 건물 중 4곳은 매입을 못 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자갈마당 민간개발 사업으로 중구 도원동 3-11번지 일원 1만9천여㎡ 부지에는 4개동 아파트 886가구 및 1개동 오피스텔 256실 등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주상복합단지는 연면적 24만5천800여㎡의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다.

시행사인 도원개발은 지난 2월 교통 영향 평가를 거쳐 지난 3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승인은 이달 중 완료 예정이다.

도원개발은 현재 34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3곳을 제외한 31곳의 이주 보상비로 9억3천여만 원의 지급을 완료했다. 나머지 3곳은 오는 7일까지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이주 동의서를 낸 세입자 일부는 보상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사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한 건물 세입자는 “이주 동의를 한 상태지만 보상비가 적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원개발은 사업승인을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겠다는 입장이다.

또 건물매각에 뜸을 들이는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는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도원개발 대표는 “몇몇 토지 소유주가 개발 예정지에 시세보다 비싼 땅값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 동의가 끝난 만큼 더 이상의 추가 지급은 있을 수 없다”며 “이달 중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갈마당은 1906년 일본식 유곽 설치가 결정된 후 1909년 공창으로 최초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 중구 ‘자갈마당’의 민간개발이 사업승인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이주비를 요구하며 자갈마당 내 걸려있는 현수막 모습.
대구 중구 ‘자갈마당’의 민간개발이 사업승인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이주비를 요구하며 자갈마당 내 걸려있는 현수막 모습.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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