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재정법 국회 통과 2020년부터 시행

앞으로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면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28일 김천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을 부정 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김천시는 올해 청렴감사실 내에 감사2담당을 신설하고 분야별로 지원된 보조금 집행현황을 점검한다.

앞으로 담당 공무원과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 안내, 보조사업 지침 시달 교육 등을 통해 보조금 예방 감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김천시 전경
▲ 김천시 전경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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