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 권 지폐 30장을 위조해 이중 25장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데다 생활고로 범행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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