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경본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추진

발행일 2019-04-15 08:58: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주택 품질향상 및 민간사업자 안정적 사업

LH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정진)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방식’을 통한 주택매입을 위한 대구·경북권 사업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개최한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대경본부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주거가 취약한 계층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저렴해(시세의 30% 수준)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대경본부는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 정책목표에 부응하고자 이번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했다.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해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LH의 사전 매입약정으로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 위험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대구·경북의 매입지역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와 경산시이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가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올해 4월1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신청은 LH대구·경북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2부로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우편과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다.

LH대경본부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상호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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