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대경본부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주거가 취약한 계층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저렴해(시세의 30% 수준)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대경본부는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 정책목표에 부응하고자 이번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했다.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해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LH의 사전 매입약정으로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 위험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가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올해 4월1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신청은 LH대구·경북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2부로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우편과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다.
LH대경본부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상호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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