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11시30분께 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온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신시도를 하기 전인 같은 날 오전 2시40분께 자신이 폭행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가 없었다며 휘발유를 몸에 붓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는 사회통념에 비춰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 지구대에 휘발유를 뿌린 것만으로 중대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들이 곧바로 제압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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